[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학계·민간기업 등이 모여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AI 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 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공공분야에서도 민원 업무에 챗봇을 접목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해본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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