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일 국방부는 최근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한국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비췄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쳐)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쳐)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약 4분 26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우리 해군에 저공 비행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구조 현장에 접근했고,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했다.

이를 두고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해 위협을 가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재발방지와 사과를 거세게 요구했다. 결국 한일 군사당국은 사실확인을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해나가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지난달 28일 돌연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한국 해군의 함정이 화기관제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조회수 50만이 넘어가는 등 파급력이 점차 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조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가 나타나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까지 접근하는 등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

국방부는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기 위해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린 것은 맞지만 레이더 전자파를 쏘지 않았다”면서 “조사열 광학장비를 켜면 추적레이더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을 뿐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레이더 빔(전자파)도 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반박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면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동영상)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영상은 공개된 지 약 2시간여 만에 조회수 1만8천회를 넘어서고 수천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누리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일본어 번역본을 달라’, ‘일본 측 영상을 멋대로 해석해서 반론했다’는 등 반박 댓글을 달고 있다. 동영상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는 버튼을 누른 이도 4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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