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 무효 사례다.
이 군수는 지방의회 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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