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 무효 사례다.

이 군수는 지방의회 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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