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공직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초강경 조치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요청한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를 거절했다. 당초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해당 안건을 표결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바로 다음 회기에서 ‘전 회기’의 일정을 정하게 되는 모순이 일어난다며 허용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문 의장이)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안이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의장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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