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대부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지출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2019년 12월이 가기 전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는 무엇이 있을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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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만약 올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다녀왔다면, 해당 조리원에 개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은 확대됐다.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또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공제의 기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다.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밖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품목을 확인해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놔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기부금 역시 별도로 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 지출을 조정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올해 공제 한도액(총급여의 25%)을 초과했다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지난 10일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소개했다.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2.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5.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6.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7.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8. 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9.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10. 군입대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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