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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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그해 12월 말 전 목사 등 집회 지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 등 2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밤 11시쯤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집회를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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