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기각돼 풀려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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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같은 날 승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리가 구속 위기를 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넘겼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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