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공개
회계법인 11곳 감사인 감리…디지털 감리업무 강화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등 180곳을 상대로 회계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11곳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표본 심사 대상은 4대 회계 리스크 부문 기업과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 관련 기업, 횡령·배임 발생 등 위험요소 기업, 장기 미감리 기업 등 100여 곳 안팎이고, 외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 심사 대상은 50곳 수준이다.
4대 회계 리스크 부문 기업은 ▲영업손실이 연속 발생하는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 편취 우려 기업 ▲업황 악화 취약업종 기업 등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 예고한 주요 회계 이슈는 ▲신(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 공사 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심사·감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감리는 상반기 3곳, 하반기 8곳 등 11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도 미국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히 공조해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 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개 회계법인 중 2곳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에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 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착수 후 3개월 안에 종료, 신속히 회계 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별 분식위험도를 측정하고 특이·위험 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새 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는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은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를 확대하고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후 적발·제재 위주의 감독 규율에서 벗어나 기업과 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