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DB)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진행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인 행위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례가 7년 만에 바뀌었다.

한편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시행됐다. 군사 독재 정부가 유신헌법 철폐 운동 등 정치적 반대 행위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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