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검수완박’이라 불리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시행령 통과로 ‘수사·기소권의 분리’라는 기존 개정안의 취지가 후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시행 전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달 1일에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올해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상태로 돌려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복원했다.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를 부패범죄로 확대 규정하는 식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현재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그밖에도 마약 유통 범죄의 경우 경제범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제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보이스피싱 같은 서민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죄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에 입법 예고했던 안은 해당 조항을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차관회의 의결 당시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시행령 통과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목표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게 확실하다”라며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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