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2개월간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하고, 적발 시 강제퇴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5일 법무부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분야는 택배나 배달대행처럼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겹치는 업종과 유흥업소와 같은 범죄 요소가 큰 업종도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도 진행된다.

정부합동단속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는다.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일정기간 입국도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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