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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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먼저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법무부는 또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 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스토킹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 신변안전조치 ▲ 신원 등 누설 금지 ▲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확대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고,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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