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고위 관료들과 교수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물망에 올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약 2년 7개월의 형기를 지내는 동안 건강상 이유로 대부분을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다. 또한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은 82억 원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20%)에게 조사한 결과 사면 반대 응답은 53%로 절반이 넘지만,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다.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자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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