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등 전 방위적 변화
물가 상승에 각종 요금 인상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3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제도들이 달라진다.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한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할 각종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지난해보다 460원(5%) 증가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과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하면, 201만 580원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 역시 오른다. 병장의 경우 지난해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 인상된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나이 통일


올해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출생일을 0세 기준으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 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다. 반면 일상에서는 출생 날부터 바로 1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뒤죽박죽인 나이 문제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세는 나이와 연 나이보다는 만 나이가 보편적이다. 한국식 나이로 32살인 1992년 4월생은 올해 6월부터 31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최소 1~2세 어려지게 된다.


사라지는 대학입학금


해마다 대학 신입생들은 값비싼 등록금도 모자라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많게는 100만 원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각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걷었던 대학입학금은 사용 출처는 물론 지불 이유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에는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입학금 제도가 폐지돼 신입생들의 부담이 덜어지고, 대학의 회계는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난해 4월 평균 1인당 등록금은 676만 3100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1.7%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I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도 기존보다 넓혔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가 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 역시 상승한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와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서울의 경우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부터 300원씩 올릴 예정이다. 대구와 울산 역시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역시 오른다. 우선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된다.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황을 보고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 인상액이 kWh당 51.6원으로 발표되면서 더 오를 전망이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됐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중교통 인상과 같은 조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조치도 올해부터 진행된다. 이달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함께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된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가 된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를 정확히 지키기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도 올해부터 이뤄진다. 식품 기한의 표기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식품에 표기됐다.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 정도지만 소비기한은 23일로 6일 정도 길어진다. 발효유의 유통기한은 18일이지만 소비기한은 32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대표적이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보육료 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 3000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 밖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현행 3시간 30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고, 교직원의 자격 조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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