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군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한 후임에 대해 군이 ‘일반 사망’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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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 A 모 하사에 대한 전·공사자 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A 하사는 경기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A 하사는 다이빙 직전 “무섭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B 모 중사는 다른 사람이 구해줄 거라면서 A 하사를 달랬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5월 A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의결했다. 휴일인 ‘위로 휴무’ 중 동료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망했고, 상급자가 직권남용 및 위력을 행사해 다이빙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이빙을 강요한 선임 부사관에게 사망 원인이 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위계관계 등 군 조직 특수성 ▲사망일이 ‘전투 휴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투 휴무일은 특수한 훈련의 종료 후 또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 하에 임시로 정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의무복무 기간에 사망하면 군인사법상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대상이라 A 하사는 순직 인정 대상이다”며 “선임 강요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수사기관 및 군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가려지지만, 순직 인정 여부는 A하사의 사망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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