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의 업종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26일 여성가족부는 2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전자장치 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방침이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그 밖에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환을 알 수 있는 성별근로공시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책 마련, 육아휴직 1년 반까지 확대, 학교 및 농촌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 시행, 기관장 성폭력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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