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약 6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이 문자·우편·전화를 하기로 했다.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도 배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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