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범위 확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근 부동산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자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집값 담합 외에는 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이다.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해 센터는 처리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계약분쟁, 위장전입 등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개정안은 집값 담합 외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계약분쟁, 위장전입 등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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