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예기치 않은 실직을 당한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도와주는 게 실업급여제도의 원래 취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가 하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고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잘못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는 하한액의 설정이다. 원래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소한의 하한액을 설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올해의 경우 하한액이 월 최소 185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201만 원이라고 하니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단순 근로가 주된 업무인 노동현장에선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액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머리 아프게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출퇴근 비용과 시간, 점심 값 등을 생각하면 ‘그게, 그거’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구인자 입장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이나 유통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근로자들이 쉽게 그만둔다는 불평이 많다. 이 모두 하한액을 높이 설정한 실업급여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잘못으로선 수급요건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이다. 우선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 여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례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인 180일을 채우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며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은 게 중소기업들의 고민거리라고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일하기 싫어 그만두면서도 마치 회사에 의해 그만두게 된 것처럼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수급요건에서 더 잘못된 점은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수급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습적 반복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실업급여 제도 전체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의 누수(漏水)를 야기시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조차 상실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주범(主犯)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니 다행이다. 정말로 비자발적 실업인지, 또한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횟수 증가에 따라 지급율을 점점 감소시키는 등의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다.

올바른 개선책으로 보이나 차제에 한발 더 나아가 실직자들이 빨리 새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상황에 머무르도록 해줘야만 실업급여제도도 건강해지고 개인적 고통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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