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을 개선하고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한다. 

당국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가지로 구분해 왔다. 

불수용의 대부부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서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한다.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된 제도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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