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최고 수익률 1.94%...고객 이용료율 평균 0.2% 수준 
양정숙 의원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는 이익배분 가이드라인 필요”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705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 원이고,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 원이었다.

증권사에 맡긴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하거나 예치해야 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신탁,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이익을 거둔다.

증권사 수익은 고객 예탁금 규모가 크고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데, 최근 금리 상승이 이어졌고, 주식투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탁금 규모도 늘어났다.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 6500억 원에서 2020년 48조 1556억 원, 2021년 68조 1898억 원, 2022년 59조 7299억 원으로 4년간 총 202조 752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대 증권사의 4년간 예탁금 평잔은 총 112조 1865억 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가 예탁금을 신탁해 벌어들인 운용 실적 등 현황과 고객에게 지급한 예탁금 지급금 추이. (사진=양정숙 의원실)
증권사가 예탁금을 신탁해 벌어들인 운용 실적 등 현황과 고객에게 지급한 예탁금 지급금 추이. (자료=양정숙 의원실)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버는 수익률은 기준금리에 알파(α)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4년 동안 최고 수익률은 1.94%, 최저 수익률은 0.8%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4513억 원에서 2020년 4410억 원, 2021년 5012억 원, 2022년 1조 735억 원 등 4년간 총 2조 4670억 원을 벌었다.

전체 이익 중 5대 증권사가 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조 4758억 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금은 예탁금 규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 증권사가 분배 받고 있다.

증권사가 예탁금을 맡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개인별 예탁금 액수와 당해연도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예탁금 액수 50만 원 미만일 경우 평균 0.1~0.2% 수준, 50~100만 원 미만은 평균 0.2~0.3%, 100만 원 이상일 때는 평균 0.2~0.4%였다. 전체 평균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증권사들이 챙긴 수익률이 최저 0.8%에서 최고 1.94%인 점을 감안하면 고객에게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비율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가 4년간 고객에게 지급한 예탁금 금액은 2019년 1739억 원, 2020년 1235억 원, 2021년 1020억 원, 2022년 1970억 원 등 4년간 총 5965억 원이었다. 그중 5대 증권사가 지급한 금액은 3379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으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4년 만에 2조 원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였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누적 수익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증권사들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도 2018년까지 고객에게 단 한 푼 되돌려 주지 않았고, 불로소득으로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했다”며 “이익 금액을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도록 이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증권사별 공시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이 거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영업이익은 38조 3868억 원으로, 2022년 3분기 누적 5조 63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일부 ‘성과급과 배당금 잔치’ 움직임을 보여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양 의원은 “최근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증권사 성과급 이연제도’와 손실 발생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채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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