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인력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한국마사회)
(사진=한국마사회)

9년차를 맞이한 인턴십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말사업체에는 인건비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에게는 취업유지지원금을 줘 말사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 취업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말사업체에는 월 30만원, 고용 인턴에게는 월 30만원과 보수교육 등을 기본 9개월간 지원한다. 또 인턴십 지원금 잔여 예산 현황에 따라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 추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한국마사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말산업체와 인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도 근로 유지 6개월, 9개월 차 사업체와 인턴 모두에게 ‘장기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한 보조금 지급 운영을 위해서는 인턴 중도 퇴사 시 ‘인턴 퇴사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병행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말사업체의 신청은 △ 4대 보험 가입 △주5일(1일/8시간, 총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 급여 지급 △승마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형) △고용 인턴 마사회 재직자 보수 교육 참가 지원 권고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턴은 △말산업 전문인력 1・2차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일반 고교・대학의 말(축산) 관련 전공학과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 취득자(말조련,장제,승마지도사 등) △사업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등 4개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일까지며 지원 규모는 8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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