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폐기를 촉구했다.

12일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받고, 추후 보완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개정안은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몰아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100시간 넘는 노동도 가능한데 이대로라면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5월 1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 투쟁을 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저지를 위한 각종 토론회나 공동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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