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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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도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했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해야 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이 모두 합의한 개정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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