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아성다이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사진=아성다이소)
(사진=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인력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이하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회 측에 요청했으나 지회 측이 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아성다이소 측이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회신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했으나 지회가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고 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취업규칙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성다이소는 매장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점검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매장에서는 직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사례교육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직원이 직접 유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매장 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도 격월로 점검하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연 3회 이상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불량 시설물을 개선 조치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 역시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 측은 “고물가의 시대에 ‘천원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쇼핑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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