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야권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2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회의에 간다면 필리버스터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에 대통령 요청에 대한 말씀까지도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국민과 노동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이중구조 문제나 하청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 법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상태고, 대통령께서는 그다음에 적절한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인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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