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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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한번 상정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밟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간호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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