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하도록 하는 법률 등 민생 안건 28건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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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전자발찌’를 새로 도입했다.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했다.

동거인·가족에게도 긴급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스토킹 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해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 상 민사소송 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됐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면허 등 자격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과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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