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정부가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28일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서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다.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3일까지 확인된 아동 2236명 중 그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을 제외하고 남은 아동 수는 21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내달 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울러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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