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사와 무자격 시공업체 등 173개사 단속

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단속된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부의 집중단속 진행률은 27.4%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할관청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누리집을 통해 해당 건설사 공개할 예정이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하주차장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사례,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사례,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게 흙막이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 단속 사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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