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올려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다. 위원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 많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인상률은 올해 5%에 절반 수준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5%였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 측 위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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