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남성이 붙잡혔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모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112에 11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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