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지난 3일 경찰이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경찰이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대검찰청은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한 A모 씨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예고한 B모 씨를 전날인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 예고’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테러 이후 폭증하고 있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나머지 6명은 ▲ 서울 종로구 지하철 2호선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 신림역 흉기 난동 예고 ▲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서 살인 예고 ▲ 놀이동산서 흉기 난동 예고를 한 이들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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