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마리오아울렛 제공)
                                 (사진=마리오아울렛 제공)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연천 위치한 허브 농장에서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을 했다. 다른 담당자에게는 "니가 정원사냐, XXX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형법상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법웝은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