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 A모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영상통화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CD를 195여만원 상당 구매했다. 멤버와의 영상통화 기회가 주어줬지만, 실제 통화는 약속된 2~3분 달리 1분 남짓이었다. 이마저도 통화 도중에 강제 종료됐다.

# B모 씨는 출시 예정인 아이돌 그룹 기념품을 사전 주문해 64만원 가량 구매했다.  이후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더니 굿즈 출시가 한달 가량이나 남았음에도 판매한 기획사 측에서는 '예약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 C모 씨는 좋아하는 아이돌과 관련된 전시회 티켓을 예매했다. 소속 기획사에서 운영한 전시회에서는 날짜·입장 시간이 지정됐는데, 10분 늦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했을 뿐 아니라 티켓에 대한 환불도 받지 못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6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약 9배 증가했다.  2018년 36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79건, 2020년 187건, 2021년 343건, 2022년에는 322건으로 늘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의 분쟁 건수는 올해 기준 604건으로, 전체 1111건 중 절반이 넘는 54%에 해당한다. 비슷한 대형 기획사인 SM(269건)과 JYP(37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423건, 품질 237건, 청약철회 221건, 부당행위 34건, 표시 광고 24건, 단순문의, 상담 16건, 약관 15건, AS불만 12건 등 순이었다.

분쟁 급증 배경에는 팬덤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의 등장이 거론되고 있다.  K팝 앨범 발매가 포토카드, 팬사인회 응모권 등 부가상품을 결합한 형태로 소비되면서 소속 연예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기획사가 악용하는 경우다. 

앨범에 랜덤으로 배정되는 희귀한 포토카드나 앨범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영상통화 기회를 얻기 위해 과도한 물품구매를 부추기다가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흔했다.

윤 의원은 "다수 아이돌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현재와 같은 K팝 시장이 형성돼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K팝 팬덤 문화가 지속적 사랑받기 위해 기획사들이 공식 플랫폼을 포함한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및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하이브와 YG, SM,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상으로 포토카드 끼워 팔기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