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신·수면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시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래픽=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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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VT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 의료기관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미리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촬영 거부 사유는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관련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면 안 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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