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27일 법제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내달 12일부터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기간을 정해 부착 명령을 선고한다.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