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과정에서 젖소고기 50kg 섞여
한 달 넘도록 소비자에게 고지 없어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1등급 한우 불고기라고 판매한 제품에 젖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SBS보도 속 공영홈쇼핑 1등급 한우불고기 등급표  캡처(사진=SBS)
SBS보도 속 공영홈쇼핑 1등급 한우불고기 등급표  캡처(사진=SBS)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간판 상품인 한우 불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젖소형’ DNA가 검출됐다.

해당 상품은 판매 방송에서 유명 셰프가 출연해 ‘1등급 한우’라고 광고하며 등급 판정서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이 상품은 2년 반 동안 25만 개가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측은 “냉동 소고기를 녹여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우에 젖소 고기 약 50kg이 섞였다”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보관 중이던 상품은 문제 통보 직후 출고가 중단됐다.

젖소 고기가 섞인 날 만든 제품은 13000여 세트가 판매됐으나 홈쇼핑 측은 한 달이 넘도록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공영홈쇼핑 측은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 고지가 늦어졌다”며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대 하자시 제조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공영홈쇼핑 판매 제품 가운데 불시 점검에서 불량과 오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과 함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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