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시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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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 학대 현장 조사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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