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난했다. 

김 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노총의 노용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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