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기로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강력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전날인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지난 22일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전날인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3일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9.19 북남 군사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우리의 이번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날인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해당 항이 효력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졌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면 폐기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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