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30일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과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본회의로 부의된다면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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