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을 두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장기간 가자기구 전면봉쇄는 제네바 제4협약을 위반한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평가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네바 제4협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네바 제4협약은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면 봉쇄 전술로 과도하게 장기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다면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다만 전면 봉쇄만으로 바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2국가 해법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되, 공식적인 2국가 해법 지지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자지구의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도기적 유엔 평화유지군 체제도 논의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면서 군의 치안·주민구호 활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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