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단체 영어 명칭을 두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표기는 현행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영어명칭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동일한 행정구역이지만, 번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이며, 광역시들은 'Metropolitan City'를 사용하고 있다.

도의 경우는 지역 고유명칭 다음에 '-do'를 붙인 경우가 많았으나, 경기도는 'Gyeonggi Province'를 사용한다.

특별자치시·도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Sejong City', 강원특별자치도는 'Gangwon State', 제주특별자치도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표기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는 다수가 'City'를 사용했으나, 일부는 'Si'로 표기하고 있다. 군은 절반이 'Gun'으로 표기했으나, 나머지는 'County' 혹은 '–gun County'으로 표기한다. 구는 대부분이 'Gu'를 사용했으나, 소수는 'District'로 표현됐다.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명의 영문 번역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관별로 명칭을 다르게 소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명의 영문 번역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의 정확성 검증과 더불어 번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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