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이나 답변을 거부할 시 정부와 구체적 사전 협의를 통해 출석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 제62조에 따라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해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이유로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국회 안팎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무위원을 대리할 정부위원조차 대신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보고서는 국회와 정부가 질의·답변의 내용이나 회의 공개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협의해 국무위원의 자발적 출석을 유도하는 '상호 협조'의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에는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매번 '출석요구의 건'을 사전 의결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등 국무위원의 출석을 어렵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국무위원 출석요구 요건 완화와 출석요구 대상 확대 및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 명문화 등을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제도 개선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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