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4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취지다.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가입자는 내년 보험금을 할인받는다.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2단계)라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이후 부터는 단계별로 할증률이 달라진다. 3단계(보험금 100만원 이상 150원 미만)는 100%, 4단계(보험금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는 200%, 5단계(300만원 이상)는 300%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며 매년 갱신된다.

또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 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약이 1400만원 이하면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1500만원이 초돠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 업무 디지털 전환도 촉진된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등을 취급하게 되며 일정은 다음달 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기업과 병원 등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허머 가입을 의무 부과한다. 7월부터는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