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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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피해구제·분쟁 예방을 위해 조정원에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예방·구제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등을 조정원 업무로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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