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오르고, 지원 대상도 늘린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 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 7천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올해 822만 8천원 이하로 인상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 3300원에서 8만 9800원 늘어난 월 71만 3100원이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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