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영유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병역의무자의 병역감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기식 병무청장.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 (사진=병무청 제공)

15일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이달부터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다만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차단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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