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월요신문·이코리아·경상일보·퍼블리시 등 관계사 참여
과방위 장경태 의원 “포털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군소언론 위기”
유승현 한양대 교수 “다음의 非CP사 기본검색 제외, 이용자 선택권 침해”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대표 “포털에 휘둘리는 CP사들, 非CP사와 함께 해야”
손지원 변호사 “신의칙·판례, 차별 없는 뉴스 검색·노출·유통 책무 부과”

한병인 한국디지털신문협회 회장(파이낸셜투데이 대표이사)이 국회와 한국디지털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한병인 한국디지털신문협회 회장(파이낸셜투데이 대표이사)이 국회와 한국디지털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국회와 한국디지털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가 성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장경태·민형배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와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토론 주제를 발표했고 김영 월요신문 편집국장, 최윤정 이코리아 편집국장, 이정규 이코리아 대표, 한병인 한국디지털신문협회 회장(파이낸셜투데이 대표이사), 임광기 파이낸셜투데이 부회장 등이 토론 참석자로 배석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포털은 디지털시대 이후 기사의 유통을 담당했지만,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신문 등 군소 언론이 위기를 맞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와 약자의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포털뉴스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오른쪽)가 포털 뉴스검색서비스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오른쪽)가 포털 뉴스검색서비스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유승현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부터 일방적으로 콘텐츠 제휴사(CP)를 제외한 언론사의 뉴스를 기본검색 노출에서 제외했는데, 사실상 검색 제휴만 되는 언론사의 뉴스 송출을 아예 배제한 사건”이라며 “기사가 기본검색으로 노출되는 CP사는 1176개 언론 가운데 12%에 불과해 포털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시에 언론사를 선별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전체 146개에 불과한 CP사 가운데 그마저도 지역지는 9곳에 불과해 포털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언론사들이 그간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했던 만큼 현재 포털들이 언론사를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뉴스를 송출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P사와 非CP사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의 언론사 선별 움직임에 대해 일치된 행보를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CP사를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CP사들이 ‘자사 뉴스의 영향력 강화’와 ‘전재료(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 증대’ 등을 이유로 되레 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CP사인 일간스포츠 대표와 이데일리M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토론 주제 발표에서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非CP사들의 기사를 제한하는 데 합류하면 CP사들은 아마 박수를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음이 모바일에서 146곳의 CP사 가운데 29곳만 첫 페이지에 배열하는 등 CP사 안에서도 ‘또 다른 차등’을 두는 만큼 포털 정책에 휘둘려야 하는 CP사들도 非CP사들과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포털의 언론사 차등 뉴스 배열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토론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민법은 제2조에 신의칙을 규정하고, 쌍방 계약 시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을 합리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이에 따르면 포털의 뉴스 노출과 유통은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내에서 검색과 노출,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쌍방 계약의 일반 상식이자 신의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포털은 공적 성격을 가진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정보매개자로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온라인상의 공간적 한계에 따라 뉴스 큐레이션까지는 임의적 배열이나 차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검색 결과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 포털 이용자를 포함한 계약 주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 10시에 시작해 정오까지 이어진 토론회에는 국회 관계자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포털뉴스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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